○ 상반기 동안 개별 계약 또는 코백스(COVAX)를 통하여 도입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 중 750만 회분은 도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082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 참고: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5.17.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계약 물량
도입 완료
도입 예정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누적)
19,200만
750만
1,832만
약 1억
약 1.9억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323.9만
(5.17, 106.8만)
556.5만
소계
1,082만
약 8천만
약 9천만
화이자
6,600만
287.4만
412.6만
코백스
(COVAX)
아스트라
제네카
2,000만
126.7만
83.5만
화이자
11.7만
29.7만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노)4,000만
(모)4,000만
(얀)600만
-
(271만, 협의 중)
4.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추진단은 지난 5.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 그 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이며,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대한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 참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
구분
심의 기준
보상여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probably related, proba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possibly related, possibl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의료비 지원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보상제외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definitely not related)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는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④-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11주차, 5.16일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체 예방접종 4,669,153건 중 22,122건(11주 신규 신고건수 2,499건)의 이상반응이 신고 되었으며,
-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1,202건(95.8%),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920건(4.2%)였다.
- 신고율은 여성(0.6%)이 남성(0.3%)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 보면18-29세(2.9%)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0.1%).
○ 접종일 기준으로 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그림 붙임 참조】
○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고(1차 0.15%, 2차 0.19%),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으나, 75세 이상에서는 1차와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0.13%로 유사하였다.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현황(2.26-5.15) 그림붙임참조】
6.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판정 결과분석 (5.9~5.15)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198건(사망사례 97건과 중증사례 101건)을 심의하였고, 이 중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 이다.
○ 한편,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백신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 불명확(④-1)’으로 평가하였다.
- 피해조사반에서는 상기 사례에 대해 백신접종과 추정사인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 후 2일 이내에 심근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현재까지 다른 원인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신규 중증 사례 25건의 평균 연령은 72.1세(범위 28-94세)였고, 이 중 20명(80.0)% 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7일(범위 0.1시간-17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명, 화이자 백신 14명이었다.
*고혈압, 당뇨, 간경화, 심근경색, 파킨슨 등
- 중증사례 25건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90.9명으로 직전 1주(5.2일~5.8일, 565.3명)보다 25.6명 증가(4.5%)하였다.
* 수도권 353.0명(62.4%) → 385.9명(65.3%), 비수도권 212.3명(37.6%) → 205.0명(34.7%)
-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호남·제주권은 집단감염 발생으로 지난주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5.7명으로 지난주 대비 3.7명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발생은 지난주 소폭 감소하였으나,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이 전체 발생의 52%를 차지하는 등, 해외유입·국내 전파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치명률도 지난 4주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 격리중/위중증(치명률): 80대 이상 296명/34명(18.73%), 70대 588명/54명(5.75%)
* 치명률 : 4월 24일 1.53%→ 5월 1일 1.49%→ 5월 8일 1.47%→ 5월 15일 1.45%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00명대 후반의 국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46.3%를 보이며 소규모 가족·지인·직장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께 일상생활에서의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최근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집단감염 발생 증가, 인도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바이러스 사례 증가 등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유흥시설, 노래방 등 감염취약시설과 3밀 위험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지속, △교회 중심의 소규모 감염 지속, 부처님 오신날(5.19) 전후 행사·모임 증가, △2차 접종 완료 전까지 요양병원·시설 감염발생 위험 지속, △가정의 달, 봄맞이 다양한 모임·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도 있다.
○ 정부는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의 입국자 시설격리, △격리면제자 입국 후 관리(5~7일 PCR검사 등), △자가격리자 이탈·접촉 금지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 유행 지역 집중 관리, △인근지역 공동 대응(환자 감시, 변이 분석 확대) 등으로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 적극검사, △노인, 아동·청소년 돌봄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 관리·지원(거리두기 단계 상향, 선제검사 확대 등), △감염취약시설·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철저,
- △요양병원·시설은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전까지 대면면회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어르신 예방접종 참여 독려,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8. 당부 말씀
□ 정은경 단장은 60세 이상 국민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감염 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지속 당부하고,
* △가족끼리, △가까운 야외로, △한적한 시간대·장소, △어르신 예방접종 챙기기
○ 또한,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받기 등을 준수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4.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
6.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8.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9.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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