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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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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화진 차관, 플랫폼 전문가 간담회 참석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7일(월) 15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이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지위를 창설해 종사자 보호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비판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충분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화진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 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으로, 종사자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여러 면에서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  이상보 (044-202-707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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