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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1.05.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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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2020년 말 기준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정책정보-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현황
□ 2020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 5,637마리로, 2020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32만 1,701마리로 조사되었다.
 ○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등록 마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전년 대비 11% 증가) [그림 1]
  - 지역별로는 경기도 33%, 서울 19%, 인천 6% 순이었다.
   * 연도별 누계(마리): (2017) 1,175 → (2018) 1,304 → (2019) 2,092 → (2020) 2,321천
 ○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58.9%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 내장형 13,8828마리(58.9%), 인식표 54,931마리(23.3%), 외장형 41,878마리(17.8%)
  ** ’21.2.12부터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방식으로만 가능
□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총 3,69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이 92.7%, 동물보호센터가 4.6%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동물병원 3,420개소, 동물보호센터 169, 동물판매업소 90, 동물보호단체 11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현황 등
□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이며, 13만 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하였고, 운영 비용은 26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물보호센터(280개소)의 운영 형태별로는 민간위탁(위탁보호, 228개소), 지자체 직영(47개소), 시설위탁(5개소) 순이다.
 ○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401마리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개 73.1%, 고양이 25.7%, 기타 1.2%로 조사되었다.
   * 유실․유기 동물 구조현황(마리): (2018) 121,077 → (2019) 135,791 → (2020) 130,401
 ○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9.6%, 자연사 25.1%, 안락사 20.8%, 소유주 인도 11.4%, 보호 중 10.4% 순으로 처리되었으며, 2019년 대비 분양은 3.2%p 증가하였다. [그림 3]
 ○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였다.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억원): (2018) 200.4 → (2019) 232 → (2020) 267.1
□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7만 3,632마리를 중성화하였으며, 106억 9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17.7% 증가하였다.
   * 길고양이 중성화(마리): (2018) 52,178 → (2019) 64,989 → (2020) 73,632
  ** 운영비용(억원): (2018) 67.9 → (2019) 90.8 → (2020) 106.9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현황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 9,285개소이고, 종사자**는 약 2만 4,691명으로 조사되었다.
 ○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7%, 동물위탁관리업 23%, 동물판매업 21.5% 순이며, 종사자는 동물미용업이 8,74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2.4%, 종사자는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업장 현황(개소): (2018) 13,491 →  (2019) 17,155 →  (2020) 19,285
  ** 종사자 현황(명): (2018) 16,609 →  (2019) 22,555 →  (2020) 24,691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등 운영 현황
□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13명으로, 9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62%), 반려견 미등록(15.2%),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7.7%) 등이다.
   ※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이며,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됨(동물보호법 제46조,제47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인원은 517명이며 주요 활동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이며 전체 활동 실적이 2,899건으로 조사되었다.
   * 명예감시원/활동현황(명/건): (2018) 351/3,390 → (2019) 392/5,926 → (2020) 517/2,899
□ 검역본부 최봉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의 꾸준한 증가추세는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동물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가지원, 제도개선을 통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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