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교육시설을 함께 만들어갈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10개 내외의 기관 지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월 18일(화)에 발표하였다. ㅇ 교육부와 함께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어갈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6월 16일(수)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 시에는 전담조직과 인력, 사무실 보유, 운영규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신청하기 전에 인증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기준과 심사항목, 시범사업 결과서 등을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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