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결과 -


·경력단절여성, 이주여성, 위기청소년 등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8일(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하며, 이번 지정으로 총 128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었다.



※ 연도별 지정 현황(누적) : (’12) 9개소 → (’13) 15개소 → (’14) 22개소 → (’15) 28개소 → (’16) 34개소→ (’17) 42개소 → (’18) 58개소 → (’19) 82개소 → (’20) 119개소 → (’21.상) 128개소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고,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3. 01:22 기준

  1.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 순위동일
  2. 일한 만큼 보상,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단계상승 1
  3.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진료…5극3특 의료망 구축한다 NEW
  4. 1500억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AI·IP·대형 콘텐츠 키운다 NEW
  5. 정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민간 인프라' 본격 확산 단계하락 3
  6.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000억 원 이상 지원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