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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 공포

-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 전시로 반출시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문화재보호법) -

-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개념과 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문화재수리법) -

- 문화재보호기금 용도에‘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명시(문화재보호기금법) -

2021.05.18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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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18일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일반동산문화재가 전시를 위하여 국외로 반출될 경우, 10년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별도의 절을 신설하였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를 위한 반출기간 연장 가능 등
  현재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 후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외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국외전시를 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게 되고,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되어 국외반출문화재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외반출 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임. 가령 최초 3년 기간으로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7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


  한편,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러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하여 법령이나 제도의 불명확성을 개선·보완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근거 강화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등 부동산 문화재의 수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수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의 승인, 보존처리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체계화·명확화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으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활성화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하나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의 경우,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 환수를 위한 긴급매입비 집행 등 중요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국내와 국외에 있는 중요한 우리 문화재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매입하고,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전시 지원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역량 강화, 국내외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활성화 등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활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유형문화재과 이동융 사무관(☎042-481-4920)
 - 문화재보호기금법 : 국제협력과 김병연 사무관(☎042-481-4734)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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