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현장점검 실시
-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심층 논의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점검 실시 -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18일 운영허가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 엄 위원장은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피동형수소재결합기(PAR), 수소점화기,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ECSBS) 등 사고 대처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였으며,
○ 한수원으로부터 주요 설비에 대한 가동전검사 등 운영허가 준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서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원안위는 ‘20.11월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11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비상임위원 대상 심의준비회의(5회) 및 현장점검(2.25~26)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