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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ㅇ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
총계 (원) |
여름 |
96,500 |
7,000 |
136,500 |
10,000 |
170,500 |
15,000 |
191,000 |
15,000 |
겨울 |
89,500 |
126,500 |
155,500 |
176,000 |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지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대면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ㅇ 동 교육은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ㅇ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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