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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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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6.30)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택배사업자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운송 허가차량 계약증명 서류 등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 소화물배송업은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인증 사업자는 행·재정 우선지원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 가능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

(생활물류 인프라)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사전에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하였다.

(실태조사·통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 및 종사자 현황 등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물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화)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범사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 신청서 제출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선정 공고 → 성과 평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원) 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공동물류 활성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경영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종사자 보호 ]

(계약갱신청구권) 사업주(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유도를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되었거나,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안전 강화)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하고,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률을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저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다.

※ 택배서비스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공제조합으로 기 운영 중


[ 소비자 보호 ]

(서비스 약관)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서비스 평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하도록 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

(표준계약서)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다.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금지) 생활물류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하였다.


◈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금지 유형

①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②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위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③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개선명령·권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기타사항 ]

개정안은 ‘21.5.21.(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1. 5. 21.~6. 30.(40일간)
제 출 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코로나19 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5)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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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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