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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대응역량 강화

2021.05.2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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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많은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고 현장에서 대응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피해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표준화된 자격체계 및 인증요건과 함께 자격 인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이론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자격인증제는 역할 범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지휘관 자격체계를 분류했다. 각급 자격은 2단계 교육과 2단계 평가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점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엄격한 방식이다.

*초급지휘관(소방위), 중급지휘관(소방경), 고급지휘관(소방령 이상)

**(1단계) 사이버 교육 (2단계) 집합교육 (3단계) 실기평가 (4단계) 면접평가

평가는 개인별 현장지휘 실기평가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심리검사, 딜레마 상황 부여 등 다양한 전문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재난·심리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초급지휘관은 선착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보관리, 절차준수, 소통협력(전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급지휘관은 긴급구조지휘대장으로서 정보분석, 절차준수, 소통협력, 작전조정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고급 지휘관은 지역통제단장* 및 참모에 해당하므로 리더십, 소통협력, 조직관리, 자원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구의 소방서에 시··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두는데, 이와 같은 지역통제단의 장을 의미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 참조)

평가결과 불합격자는 제한 없이 재응시가 가능하나 3회 이상 연속하여 응시할 수는 없다.

소방청은 앞으로 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우선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므로,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4단계 인증절차를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의 권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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