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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재난현장 지휘관에 대한 표준화된 자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소방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많은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해 왔으나,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사고 현장에서 대응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의 능력에 따라 피해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소방청에서는 표준화된 자격체계 및 인증요건과 함께 자격 인증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해 이론과 경험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자격인증제는 역할 범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지휘관 자격체계를 분류했다. 각급 자격은 2단계 교육과 2단계 평가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점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엄격한 방식이다.
*초급지휘관(소방위), 중급지휘관(소방경), 고급지휘관(소방령 이상)
**(1단계) 사이버 교육 → (2단계) 집합교육 → (3단계) 실기평가 → (4단계) 면접평가
○ 평가는 개인별 현장지휘 실기평가와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심리검사, 딜레마 상황 부여 등 다양한 전문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재난·심리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관을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초급지휘관은 선착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보관리, 절차준수, 소통협력(전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중급지휘관은 긴급구조지휘대장으로서 정보분석, 절차준수, 소통협력, 작전조정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고급 지휘관은 지역통제단장* 및 참모에 해당하므로 리더십, 소통협력, 조직관리, 자원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두는데, 이와 같은 지역통제단의 장을 의미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 참조)
○ 평가결과 불합격자는 제한 없이 재응시가 가능하나 3회 이상 연속하여 응시할 수는 없다.
□ 소방청은 앞으로 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우선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므로,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해 국민 안전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4단계 인증절차를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의 ‘권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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