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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연계 등 제도개선으로 연 1,800여 건 행정오류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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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연계 등 제도개선으로 연 1,800여 건 행정오류 사전 예방
-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장애인 180여 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찾아서 지급 -
- 단순 감사 지적을 넘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개년 간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다빈도 지적 사항 중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총 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정부합동감사가 지자체의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 요구 등 일반적인 감사 지적에서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여,

-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3년간(’18~’20년)의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부서 검토회의 및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부서간 칸막이를 해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지적사례 >

<사례1>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아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담당 공무원이 검증을 누락하고 보조금 780만 원을 부당지원하여 환수 조치 (’20년)

<사례2>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2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담당자 주의 및 추가지급 하도록 조치(’18년)

<사례3>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종사자 48명의 퇴직적립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 담당자 주의 및 환수 조치 (’19년)

① 행정처분 등을 받은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계속 지급 되는 사례 방지

(문제점) 행정처분 및 평가인증 취소 등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자체 공무원이 지원 불가 사유 검증을 누락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원

* 3년간 57개 시군구에서 91건 적발(적발률 37%), 전체 시군구(228개) 추정 시 연 136건

- (개선조치) 보조금 지급 전산 화면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불가 사유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② 신청 없이 지급가능한 장애수당 지연 지급 방지

(문제점) 장애수당을 신규로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고 있음에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장애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

* 3년간 29개 시군구에서 미지급 180건 적발, 전체 지자체 추정 시 연 977건(1인당 월 4만 원)

- (개선조치)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포함)」 지침에 자격변경에 따른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반영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수당지급 대상자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당 지급대상 누락 최소화

③ 1년 미만 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국고 반납 누락 방지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이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 절차에 대한 인식이 낮아, 퇴직적립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시설 내 퇴직적립금 계좌에 계속 보관

* 3년간 63개 시군구에서 333건 적발, 전체 지자체 추정 시 연 690건

-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관련 안내 사항을 반영하고, 차세대시스템에 반환대상 알림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제도개선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1년도 부내 평가 지표에 ‘제도개선 수용 및 반영’ 가점 지표를 신설하여,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업부서에 대한 제도개선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정부합동감사 및 제도개선 업무 준칙(안내서)을 마련하여, 향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감사 시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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