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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총리, 행안장관 때 관평원 특공 39명 취득세 감면」 보도 관련 (5.20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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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행안장관 때 관평원 특공 39명 취득세 감면」 보도 관련
-‘21.5.20(목) 문화일보 -


< 보도내용 >

□ ‘관평원 직원 49명 중 39명이 김 총리의 장관 재임 중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행안부 업무다.’라고 보도

 ⇒ 취득세 감면은 지자체(세종시)의 업무이며, 기관 이전을 전제로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감면이 부여되나, 이전 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없음.


< 보도내용 >

□ ‘국조실 수장인 구 실장이 과거 관평원 세종시 청사 이전 관련 예산 심의·편성 시점에 기재부 예산 실무자로 근무…’라고 보도

⇒ 2016년 관평원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및 국유재산심의관 소관사항으로 당시 예산총괄심의관이었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라인에 있지 않아 편성과정의 상세내용은 알지 못함.


□ 사실관계를 알려드리니,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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