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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5.21)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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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1() 국회 본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정책서민금융 사업과 관련 재원을 매칭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체계를 개편(자활지원계정 신설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1

 

 개 요

 

2021521, 서민금융법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20.6.19일 발의), 고용진 의원안(‘20.8.3일 발의), 정부안(‘20.9.18일 제출)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무위원회 의결(‘21.3.24),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1.5.20)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정책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후 5)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

 

[2]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휴면예금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휴면예금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등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 민간위원(6)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

 

[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 (기관사칭)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 500만원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역할 수행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하에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되어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됨

 

3

 

 향후 일정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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