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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5.21) 통과

2021.05.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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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1()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시세조종(주가조작) 관련 몰수·추징 범* 

* ()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만 대상 (개정) 시세조종에 제공된 재산도 포함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1

 

 개 요

 

20215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금융투자업자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인가절차간소화하고 자본시장에서 시장거래질서 확립 투자자보호 강화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20.9.3. 발의)·유동수 의원안(’20.11.24. 발의)·홍성국 의원안(’20.11.4. 발의)·이영 의원안(’20.11.12. 발의)


2

 

 주요 개정 내용

 

(1)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15, 16조의 2, 16조의 3, 360)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 있는 영업(또는 상품군) *에서 업무 단위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적용함으로써 심사 간소화합니다.

 

*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업무단위를 추가하여 등록시에는 사업계획 요건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면제되어 업무추가 용이해집니다.

 

* (인가요건법인격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 설비, 임원 적격성, 대주주의 사회적신용, 본인의 사회적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외국계 금융투자업자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하는 경우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하여 인가 심사요건 일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지점 현지법인, 현지법인 지점 등

** 사업계획요건·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면제 및 인적·물적 요건 완화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인가와 동일하게 본인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요건* 적용**됩니다.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등

** 현재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적용

 

(2)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변경(74)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

 

(3) 계좌대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11조의2)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계좌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5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

 

(4) 시세조종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447조의2)

 

(현행)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부당이득)반드시필요적 몰수·추징토록 하는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시드머니’)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원법 위반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개정안)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

 

(예시) 이 주당 1만원인 주식 1만주 매수(1억원) 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주당 3만원으로 부양시켜 전량 매도(3억원): 이 경우 매수자금 1억원은 제공재산(‘시드머니’) 필요적으로 몰수·추징가능

 

(5) 투자신탁 업무 위탁수행시 등록의무화(254)

 

투자신탁형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려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여 적정 수준 규율**을 받게됨으로써 펀드업무의 투명성·안정성이 제고됩니다.

 

* 현재는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만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

**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 자료 기록·유지의무 등 영업규제가 적용됨

 

3

 

 향후 일정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법안 세부내용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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