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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021.05.2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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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1장 총칙(1~4), 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5~13), 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14~16), 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17~20), 5장 벌칙(21~23)5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5).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6).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7).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8).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14),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20).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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