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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오늘(5.21.)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민진 (044-202-7503)
오늘(5.21.)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의결되었다. 동 법률은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되어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돌봄 노동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가사부담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민진 (044-202-75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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