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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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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법 개정안 입법토론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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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21.5.21.(금) 14:00~15:30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송갑석 국회의원실
□ 목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 관련 입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의견 수렴
□ 참석자 : 송갑석 국회의원, 최연우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장, 이재영 GIST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등 11명 | ||
□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 그린수소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수소
* 블루수소 : 그레이수소(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활용한 수소
ㅇ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정부는 지난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21.3.2.)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을 의결하였으며,
ㅇ 제2회 수소위(‘20.10.15)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하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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