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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관계 차관회의 개최
“‘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 + 기관간 협업’통해 산재 대폭 축소키로”
- “대책의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확대 및 내실화”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 및 협력 강화” -
□정부는 5월 21일(금) 오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관계 차관회의」(국조실,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굵직한 제도개선을 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집중관리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 통한 불량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 그러나, 최근 평택항 등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그간 마련한 대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①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확대 및 내실화,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③ 업종별·지역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용부) 대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고위험 분야(건설, 끼임 등) 밀착관리와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 보호구) 집중 점검, 불량사업장 감독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을 조속 제정하는 한편,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안전을 고려한 공사비·공사기간 선정 의무화, 원청의 필수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 (해수부)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사업장*(5.17~28) 및 컨테이너 소유주**(5.17~6.11)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하역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협착·추락방지, 조도개선 등) 설치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 국내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소유주 24개 업체(부산 17, 인천 5, 마산 1, 군산 1)
○ (산업부) 조선업 ’안전환경센터‘를 구축(’21.6월, 조선협회)하여 안전 최우선 경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중기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21년) 스마트공장 4,002억원, 스마트공방 294억원,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 606억원(제조 526억원, 소상공인 80억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67억원)
○ (행안부) 지자체의 산재예방 권한 강화에 따라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에 산재 예방활동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책임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관계부처는 그간의 정책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실행력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고용부는 현재 마련중인 ‘산재대책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관계부처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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