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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앞으로 공무원의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지금까지는 별도의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다.
○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다.
○ 이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공직 내 경각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를 개선‧강화한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유형을 신설한다.
○ 지금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한다.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여성가족부)」 추진과제('20년 11월)
□ 이와 함께,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징계위원회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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