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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1년 3,500억원 융자 보증 -
-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개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5.24일(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5.31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여 兩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ㅇ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CO2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제품이 발전사업 등에 사용되어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
□ 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며,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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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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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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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 사업계획서 심사(설비 설치계획·제품 납입 증빙 등)
ㅇ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ㅇ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ㅇ 동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5.2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5.3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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