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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발주기관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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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 대상, 건설근로자법 이해도 향상 및 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각 기관의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안내자료에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사항인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공공 3억→1억, 민간 100억→50억), 퇴직공제부금 원가 반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특례제(사업주 회생·파산 등의 경우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퇴직공제제도 이행 단계(입찰·공고, 공사계약, 공사이행, 공사종료)에 따른 발주기관의 역할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원가비용 산정·정산 시 유의 사항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상세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발주기관 안내자료를 통해 건설 발주기관 담당자는 공사 진행 단계별 주요 역할 및 세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료는 5월 26일부터 공제회 누리집(http://www.cw.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 본부장은 “최근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소규모·단기 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제도 인식이 중요해졌다”라며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주의 자발적 제도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 관련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공제사업팀 박희진 (02-519-207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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