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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조선업종 대상 근로시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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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수) 고용부·산업부·중기중앙회 공동 추진
근로시간 규정 핵심 내용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 안내


5.26.(수)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뿌리산업 및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진행되는 설명회 및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일부 기업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설명회.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라 뿌리산업 및 조선업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을 활용하면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행재정적 측면의 지원을 병행해 왔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재난수습.인명보호는 물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의 변화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고,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성에 따른 업무량의 편차 등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신설했고, 원활한 연구개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경영 여건상 필요할 때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또한 행.재정적 측면에서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원단을 꾸리고 1:1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정부 조달 가점, 산재보험료 감면 등 각종 정부 사업 우대 등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지원단을 통한 1:1 컨설팅 중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나 정부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업에 우선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에서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내용과 각종 정부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26.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를 시작으로 5.10.(월) 게임업, 5.17.(월) 농축산업, 5.21.(금) 디스플레이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설명회를 진행했고, 5.27.(목)에는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고,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주52시간제 준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 환 (044-202-79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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