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 발생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주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공동주택에서 2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사상자(사망 308명, 부상 2,102명)가 발생했고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2018년 6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난 세대의 출입문이 열려 있어 상층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커졌다.
□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커진다.
○ 2018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돼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찼다.
○ 반면,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다.
* 출입문 개방시 내부가 화재 최성기에 도달해 내부온도가 약 1,300℃까지 올라감
출입문 폐쇄시 연소에 필요한 공기 부족으로 내부온도가 약 800℃까지 오르다가 점차 떨어짐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의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하며, 전원이 차단돼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승강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 또한, 평상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하며,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 두면 안된다.
*화재 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벽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
○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대피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한편, 공동주택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 58.7%(14,454건), 전기적 요인 23.2%(5,696건), 기계적 요인 5.7%(1,401건)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특히 부주의 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경우가 30.2%(7,429건)로 나타나 음식물 조리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취급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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