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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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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손잡아
- ‘온라인 서명식‘으로 20톤 이상 근해 어선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인력부(장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는 5월 31일(월)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작년 6월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날 문성혁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인니는 1973년 첫 수교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대 송출국**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 (2018년 기준) 한국은 인니의 제7위 교역국이며,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
   ** 주요 송출국 : 인도네시아(36%), 필리핀(21%), 베트남(21%), 미얀마(16%)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송출 및 근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니 대사관, 현지 인니 정부(인력부, 수산부, 교통부 등) 등과 4차례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운영(2020. 6.~2021. 2.)하여 양해각서 문안 협의를 완료하고, 서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국 정부 주도로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협력 모델 제시

 

  이번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지적되어 온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니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행약정 주요내용 : ①송출기관 및 도입기관, ②송출비용, ③현지 선발절차, ④입국 전 교육기관 지정·운영, ⑤송출 도입과정의 부패방지 및 불법체류 방지 등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외국인 선원제의 단점인 공공성 및 투명성을 보완하여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의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라며, “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선원을 송출하는 베트남 등으로 선원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 국적 선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업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점검 및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원들이 장기 승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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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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