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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06.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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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오는 7.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1.7.1. 시행)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해 주고 있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시행: 공포일 즉시)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8년부터 도입되었고,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1.7.1.)
그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올해 7.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시행: ‘21.6.9.)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시행: 공포일 즉시)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단축했다.(現 3∼7일 단위 3회→48시간 단위 3회)
근로기준법 (시행일: 공포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해 유산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2‘로 변경하였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044-202-7068), 고용보험확대추진반 이지은 (044-202-7909),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7713), 여성고용정책과 김대근 (044-202-7471)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오는 7.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중대 귀책사유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7.1.)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1.7.1. 시행)으로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해 주고 있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시행: 공포일 즉시)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8년부터 도입되었고,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1.7.1.)
그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 적용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올해 7.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시행: ‘21.6.9.)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시행: 공포일 즉시)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단축했다.(現 3∼7일 단위 3회→48시간 단위 3회)
근로기준법 (시행일: 공포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해 유산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규정을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형법 제270조의2‘로 변경하였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044-202-7068), 고용보험확대추진반 이지은 (044-202-7909), 산재보상정책과 김영수 (044-202-7713), 여성고용정책과 김대근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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