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기관을 찾습니다

2021.06.01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기관을 찾습니다
- 해수부, 6. 2.~22. 해양치유관리단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일(수)부터 22일(화)까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해양치유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응모자격 : 공공기관, 해수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수치료법, 모래찜질요법, 소금요법 등의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이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관련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2월부터 시행하였다. 아울러, 5월에는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양치유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해 나갈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해양치유관리단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및 관리, 해양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관련 사업의 창업,경영 지원,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안·어촌 주민지원 사업 시행 등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치유관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양치유산업이나 관련 정책분야 전문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 해양치유에 관한 사업추진 실적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내,외부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응모기관들의 업무실적 및 경영여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심사를 거쳐 해양치유관리단에 적합한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치유관리단 신청방법 및 양식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오는 6월 22일(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512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2)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시범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에 있다.

 

  전준철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산업이 신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역량 있는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해양치유관리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해양치유산업현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