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인사혁신기획과 적극행정과) 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 보호·우대한다

적극행정 징계 면제, 부상 공무원 질병휴직 확대 등 법률로 보장

2021.06.01 인사혁신처
목록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가 법률로 보장된다.

 

 ○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 할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8일 법률안 공포를 거쳐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됐다.

 

 ○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한 바 있다.

 

 ○ 또한,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 이번 개정으로 국회, 법원, 소방, 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 둘째,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간 휴직이 가능해진다.

 

 ○ 현재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수당이나 여비 등 부정수령 추가 징수 강화 등 공무원 비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1/2 찬성으로 의결되던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 출석에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개정했다.

 

 ○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