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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6.1일 문화일보 등)

(설명자료)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6.1일 문화일보 등)

2021.06.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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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재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음
 
6.1일 문화일보 <국민에 날아든 원전 청구서정책 지속땐 부담 눈덩이>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보전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임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4천억원대로 추정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여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정부는 지난 2017.10.24.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현재 원전별 비용보전 항목 및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향후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이 마련되,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정당한 비용 여부 등에 대해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칭)의 검토를 받아 보전 규모를 결정할 예정임
 
또한, 비용보전 규모가 결정되면,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범위 내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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