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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제주슬림호텔 등"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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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해 1월부터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제주슬림호텔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대부분 청년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지난 5월 3일(월)부터 21일(금)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사업주 강○○이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주 강○○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망을 피해 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3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6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올해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 광주지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김창진 (064-728-71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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