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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21~’25년)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 빅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매우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3법’ 개정(’20.8월), 개인정보 활용 관련 국민 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공익(84%) 또는 의료기술개발 활용(87%)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의향(’20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사 결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물꼬 트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본격화』(3.26, 헬스케어 미래포럼)『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4.22,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한편, 해외 주요국들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관련 국가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① 한국인 호발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하여,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 10대 암종 **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IoT,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 생산되는 라이프로그, 다양한 기기 측정값의 표시형식, 측정범위 등을 표준화해야 상호 호환이 가능
-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여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②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 건강보험 年 데이터 제공건수 (’20년) 약 1,000건 → (’25년) 5,000건 ** ①K-Cancer → ②K-심뇌혈관 → ③K-호흡기(신종감염병 포함) 순
-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③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전 분야 최초 결합사례(암센터 암발생정보 통계청 사망정보 건보공단 진료정보)인 “폐암환자 치료 및 사망동향” 발표(’5.27일)
이를 통해,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 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① 100만 명* 규모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23.~)
* 희귀질환 10만 명, 암 10만 명, 난치질환 20만 명, 만성질환자, 건강인 등 60만 명
②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되어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 (’20년) 5개 컨소시엄 → (’21년) + 2개 컨소시엄 → (’22년) + α, 임상빅데이터 네트워크화
③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이종데이터 결합 주요 활용사례
* 사례1 : (심평원) 진료·처방내역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소 진료정보 (농진청) 농어촌인구통계 데이터 기반 농어촌-도시 지역간 의료전달체계 격차 연구
* 사례2 : (건보공단) 건강보험, 일반검진 (심평원) 진료·처방내역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빅데이터 기반 직장인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개발 연구
3. 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안전한 데이터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중개·분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데이터 제공-활용기관을 중개하여 꼭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중심병원 등 빅데이터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한 데이터 제공역량*을 갖춘 경우 ‘안심분양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데이터 품질, 데이터 연계·결합, 데이터 보호·보안 환경, 거버넌스 등 관리 역량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 우수병원 내 인프라 개방 및 임상시험 자문 등 의료AI 창업기업 육성·지원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4.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 ①정보주체 권리 및 동의체계, ②정보보호, ③데이터 개방·연계·통합 근거, ④거버넌스, ⑤통합데이터인프라 등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 마련
또한,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가칭)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개요2. 주요 기대효과
<별첨>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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