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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3.(목) 밝혔다.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고유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한다.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는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소관법령의 부재로 정책과 집행이 이원화되어 현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는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 제정의 당위성 및 추진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소관법령 마련은 국민중심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능동적으로 개발하여 법제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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