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자 서울신문 청소년 전자담배 대리구매 성행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손쉬운 전자담배 대리구매 및 단속 저조 등
2.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5월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담배 및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대리구매 행위를 점검하여, 담배 118건(전자담배 72건 포함), 주류 55건 등의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시도행위를 적발하였고, 점검 결과는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에 통보하여 즉시 삭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 중고거래 등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청소년유해물건)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 대리구매 및 유해약물/유해물건 등 판매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9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해 상시 점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