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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21.06.10.)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 을 본격 시행한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도시숲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기후변화 대응, 도시생태계 보전, 국민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숲 등이 다양한 기능을 최적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대한 국민 참여 수요 확대를 통해 도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도시숲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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