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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중 평택항 ㈜동방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입건 예정
- 동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21.4.22.(목)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재해자 고 이선호)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사고 개요>
평택항 사고는 ’21.4.22.(목) 16:09경 경기도 평택항 내 CFS 창고 앞에서 FR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동방이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 지게차로 좌측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우측 벽체 전도, 그 당시 컨테이너 내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전도되는 벽체에 깔리면서 사망한 재해이다.
<사고 수사>
사고 직후, 평택지청에서는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후, 평택지청 내에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함께, ㈜동방 관계자, FR컨테이너 작업 관련자,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사고 관련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아울러, FR 컨테이너의 벽체가 전도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컨테이너 제조사를 통해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모델의 설계도를 분석했으며, FR컨테이너에 대한 국과수 감식 참여, 사고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컨테이너 대상 사고 재연 등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당일 사고가 발생한 것은, ①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고정핀 장착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③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 이번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감독 등 조치사항>
사고 수사와 함께 ㈜동방 평택지사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4.26.~27.)을 병행했다.
감독을 통해 ①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③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전국 5대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에 대한 특별점검 및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항만에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 여부 등이 집중 점검.감독 대상이다.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은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1.5.17.부터 실시 중이며,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여 시정시지 193건,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미확보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미설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였다.
한편, 관리감독자.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수급인과 합동점검 미실시 등 항만 운영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었음도 확인했다.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은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와 함께 ’21.5.24.부터 6.8.까지 진행 중이다.
특별감독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관오 (044-202-7726),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신우승 (031-646-1190)
- 동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21.4.22.(목)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재해자 고 이선호)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사고 개요>
평택항 사고는 ’21.4.22.(목) 16:09경 경기도 평택항 내 CFS 창고 앞에서 FR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동방이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 지게차로 좌측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우측 벽체 전도, 그 당시 컨테이너 내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전도되는 벽체에 깔리면서 사망한 재해이다.
<사고 수사>
사고 직후, 평택지청에서는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후, 평택지청 내에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함께, ㈜동방 관계자, FR컨테이너 작업 관련자,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사고 관련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아울러, FR 컨테이너의 벽체가 전도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컨테이너 제조사를 통해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모델의 설계도를 분석했으며, FR컨테이너에 대한 국과수 감식 참여, 사고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컨테이너 대상 사고 재연 등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당일 사고가 발생한 것은, ①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고정핀 장착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③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 이번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감독 등 조치사항>
사고 수사와 함께 ㈜동방 평택지사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4.26.~27.)을 병행했다.
감독을 통해 ①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③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전국 5대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에 대한 특별점검 및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항만에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 여부 등이 집중 점검.감독 대상이다.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은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1.5.17.부터 실시 중이며,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여 시정시지 193건,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미확보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미설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였다.
한편, 관리감독자.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수급인과 합동점검 미실시 등 항만 운영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었음도 확인했다.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은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와 함께 ’21.5.24.부터 6.8.까지 진행 중이다.
특별감독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관오 (044-202-7726),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신우승 (031-64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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