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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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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철저 조사와 조직문화 진단 병행
중부지방노동청.성남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구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착수하게 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확인하고,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과정에서 근로.휴게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IT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528),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역근로감독과  이규호 (032-460-4586),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관중 (031-788-1514), 근로문화개선지원과 유효상 (031-740-670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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