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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보고·의결(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관계부처 합동)
□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 19건, 미래대비 지원 10건 등 총 29건의 기업현장 핵심 규제애로 공동 개선
2021.06.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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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수),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 체계적유기적 규제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발족(’21.1월)
→ (총괄반) 기재부, (작업반) 중기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시도지사협의회
** 기업소통(회) : (’17.5~12월) 58 → (’18) 146 → (’19) 76 → (’20) 157 → (’21) 46, (누계) 483 기업참여(명) : (’17.5~12월) 424 → (’18) 684 → (’19) 1,306 → (’20) 1,224 → (’21) 188, (누계) 3,826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산업부)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관세부담 경감 및 신기술* 제조업 지원
*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교육부)
학원건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되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 입지 허용*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정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국토부)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 완화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21.1월)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 체계적유기적 규제혁신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발족(’21.1월)
→ (총괄반) 기재부, (작업반) 중기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시도지사협의회
** 기업소통(회) : (’17.5~12월) 58 → (’18) 146 → (’19) 76 → (’20) 157 → (’21) 46, (누계) 483 기업참여(명) : (’17.5~12월) 424 → (’18) 684 → (’19) 1,306 → (’20) 1,224 → (’21) 188, (누계) 3,826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다음과 같다.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 합리화(산업부)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하여 관세부담 경감 및 신기술* 제조업 지원
*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사례] 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나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원을 추징 통지를 받아 불만 (협정관세율 0% → 불인정 시 13%)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교육부)
학원건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되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 입지 허용*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정
[사례] C씨는 PC방에서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코자 했으나, PC방, 휴게음식점 등과는 달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서 학원건물 내에서 입지 불가는 불공평하다고 불만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국토부)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 완화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사례] B사는 일반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이를 위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나, 등록기준이 내연기관 차량에 필요한 검사장비·기구를 불필요하게 구비토록 하여 기업애로 호소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21.1월)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최재훈 선임전문위원(☎ 02-730-24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제1~7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추진내용 |
대책명 | 주요 내용 | 옴부즈만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I) (‘18.2월) | ①경제분야 현장규제 개선,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 개선 등 50건 * 산림레포츠시설 동력기구 추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명확화 등 |
17건 (34.0%) |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II) (‘18.5월) |
①신시장 창출 촉진, ②기업환경 개선, ③세제·예산지원 등 48건 *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지규제 개선,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
4건 (8.3%)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 (‘18.9월) |
①기업애로 해소, ②소상공인 지원, ③진입·입지규제 개선 등 31건 * 일반음식점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허용, 댄스스포츠 학원등록 허용 등 |
25건 (80.6%)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V) (‘18.12월) |
①신산업·창업 촉진, ②여가·레저 활성화, ③기존 산업 애로해소, ④행정절차 개선 등 37건 * 비금융회사 간편결제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새로운 수중레저기구 기준 마련,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등 |
23건 (62.2%)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 (‘19.4월) |
①시장진출입 활성화, ②신제품 개발 활성화, ③기능성 표시제 개선, ④마케팅 경쟁력 제고, ⑤신산업 분야 등 31건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 |
29건 (93.5%)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19.10월) |
①신산업신기술 활성화, ②기업규제·애로 해소, ③행정절차 간소화국민불편 해소,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33건 *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협력사 입주 지원 등 |
19건 (57.6%) |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 현장밀착형(VII) (‘20.6월) |
①노동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②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 ③기업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11건 *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 화학안전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관광식당업 인적요건 완화,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경산4일반산단 필지규제 완화 등 |
7건 (63.6%) |
소계 | 총 개선과제 241건 / 중기 옴부즈만 개선과제 124건(51.5%) |
참고2 |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 중기 옴부즈만 개선과제 |
연번 | 과제명 | 주요 내용 | 소관 (기한) |
|||||||||||
01 |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
* 조치사항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
고용부 (‘2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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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한-베트남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
* 협정관세율 0% → 불인정시 13%
* 의류 원사 손실 최소화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편성 제조법이 고가 캐시미어 제작에 활용 ** 조치사항 : 협정문 및 FTA법 개정 |
산업부 (‘21.12월) |
|||||||||||
03 |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폐업시 직권말소 허용) |
* 조치사항 : 의료기기법 개정 |
식약처 (‘21.6월) |
|||||||||||
04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
*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완료(‘21.3) |
식약처 (‘21.3월) |
|||||||||||
05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
* 임시보관시설 未보유 시 年 2~4회 → 1~3회(단, 지정폐기물은 2~4회) ** 조치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개정 |
환경부 (‘21.12월) |
|||||||||||
06 |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가중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 조치사항 :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
환경부 (‘22.6월) |
|||||||||||
07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
* 벌금 300만원 이하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가축분뇨법의 준수율 및 실효성 제고,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용역 진행중(‘20.7월 ∼ ‘21.10월) ** 조치사항 : 가축분뇨법 개정 |
환경부 (‘22.12월) |
|||||||||||
08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 조치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부 (’21.8월) |
|||||||||||
09 |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
* 반면 휴게음식점을 겸업하는 만화가게는 입지 가능
* 조치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
교육부 (‘22년) |
|||||||||||
10 |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
*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 조치사항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복지부 (‘21.12월) |
|||||||||||
11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서식 변경승인 절차 개선 |
* 조치사항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추진(‘21.3. 의원입법 발의) → 법안 개정 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 |
고용부 (‘21.12월) |
|||||||||||
12 |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
* 최초로 고용된 자이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자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실시 전문교육 이수 필요
* 조치사항 : 측정대행업 교육기관 내부지침 개정 및 시행 |
환경부 (‘21.4월) |
|||||||||||
13 |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교량공사 등)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 조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고용부 (‘21.12월)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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