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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챌린지 추진

2021.06.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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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 직접 챙긴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6월부터 본격 착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하여 1차 검토과제 15건 선정,
  3단계 검토(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를 통해 집중 논의 추진


□ 김부겸 국무총리는 6.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김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여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ㅇ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것입니다.

□ 추진배경과 대상과제, 과제검토 방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ㅇ 그럼에도 산업계 등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업규제의 국제적 기준 충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특히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 갈라파고스 규제 : 육지에서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불합리하거나 불편해 개선되어야 할 규제

 ㅇ 이에 정부는 민관이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논의·개선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하였습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하였으며,

 ㅇ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 발굴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ㅇ 15개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단계별 검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여 과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해 부처별 부기관장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원 과반수가 민간전문가인 규제입증위원회 구성·운영 중

   -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합니다.

 ㅇ 2단계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구성,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확인하고, 부처의 소명이나 개선이 불충분한 과제에 대해 조정안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 (주재) 국무조정실장, (참석) 관계부처 차관, 분야별전문가 또는 건의자

 ㅇ 3단계는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10월)하게 됩니다.

    * (주재) 국무총리, (참석) 관계부처 장관, 과제건의 경제단체 회장 등
 
□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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