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원안위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였습니다.
- 금번 심의에서는 그 간의 보고과정(‘20.11~’21.5)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결과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6월 10일에 운영허가 서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여,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적인 검토 등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원안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한울5,6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변경 및 검증문서 반영 및 고리3,4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 및 계측기 추가·교체 등에 관한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 연료가공시설의 핵물질 저장용량 변경 등을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별첨 :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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