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생활권 수목,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손 쉽게 관리한다!

2021.06.14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산림과학원, ‘수목 관리이력 정보화 시스템’ 현장검증 실시-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을 현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져-

□ 가로수, 공원수 같은 생활권 수목은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해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기상이변,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해 수목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 수목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등의 관리작업이 적정한 시기에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가로수, 공원수 등에 식재된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기상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목 관리 이력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검증을 마쳤다고 전했다.

○ 전국 8개 국립대학교(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순천대, 경상대, 경북대)의 수목진단센터에서 가로수 5,500본을 대상으로 수목 관리이력 정보화 시스템을 테스트해 본 결과, 현장에서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했다.

□ 국립산림과학원과 ㈜시내엔들(대표 전보술)이 협업하여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나무별로 부착된 표식(NFC, Near Field Communication)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목의 실시간 상태, 관리 이력 등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의 현재 위치뿐 아니라 주변 수목의 정보도 지도에 함께 표시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 현재까지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은 주로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정확한 수목 관리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가로수 및 공원수에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 일반 시민이 수목 관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권 수목의 관리 이력이 실시간으로 수집·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목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시간, 인력 및 비용 등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향후 시스템을 개선하여 일반 시민이 문제가 생긴 수목을 발견하면,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민원제공시스템도 반영할 예정이다.

□ 산림병해충연구과 이상현 과장은 “미세먼지 해결사인 나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이력의 지속적인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목 관리이력 정보화 시스템을 일선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하여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3. 00:22 기준

  1.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 138만 5천 명 최종 가입!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NEW
  4. 8월 10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받으세요! 단계상승 2
  5.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단계하락 1
  6. 7월 취업자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