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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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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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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6. 14. (월)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정가영 ☏ 044-200-7401
담당자 권현주 ☏ 044-200-740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

- 압류 장기 방치 시 체납자 경제적 재기 어려워져 -
 

□ 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씨는 2012년까지 지방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시장이 압류한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2012. 8. 13. 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이를 시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자동차가 20128월경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멸실 인정을 받은 점 설령 실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1994년식 소형 트럭으로 그 가액이 체납 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서 체납처분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체납한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시장은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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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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