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
|
|
| |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 추진 경과 |
□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1.1.5일 공포)이 시행됩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1.6.8, 국무회의 의결)
* 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
ㅇ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21.6.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 반환지원 대상 금액, 반환지원 절차 및 회수절차 등
2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
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1]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송금인 |
| 수취인 | 반환지원 대상 |
금융회사 계좌 | → | 금융회사 계좌 | O |
간편송금 계정 | → | 금융회사 계좌 | O |
금융회사 계좌 | → | 간편송금 계정 |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 | 간편송금 계정 | X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함.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ㅇ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ㅇ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5]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ㅇ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6]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1>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참고2>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복도시 재발견, 아이디어 공모에서 시작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
무료로 찍어준 결혼식 사진, 저작권은?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