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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

2021.06.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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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1년 6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에 개정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①시설·인력 기준, ②준수사항 및 ③행정처분 기준 강화, ④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총 8종)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이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인력 기준 강화
  <동물생산업>
 ㅇ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 면적 :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높이 :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18.3.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설비(뜬장) 설치 금지
 ㅇ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 2년 후 시행
  <동물미용업>
 ㅇ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
  <동물운송업>
 ㅇ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 동물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1년 후 시행
 ㅇ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 1년 후 시행
2.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ㅇ(동물판매업)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 경매방식의 동물판매업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본정보(영업등록번호), 건강상태 등 기재내용 확인 후 경매 개시
 ㅇ(동물생산업)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 3년 후 시행
 ㅇ(동물운송업)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ㅇ(서비스업 4종)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 행정처분 기준 강화
 ㅇ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강화된다.
     * 경매가 일주일에 평균 1~2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 실효성 강화
4.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
 ㅇ(동물장묘업)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 6개월 후 시행
     *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
 ㅇ(동물미용업)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조명·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ㅇ“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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