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6.17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4개월만에 2천억원 돌파 -

2021.06.17 금융위원회
목록


[1]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시작(‘21.1.5~)후 약 4개월만에 이용금액이 2천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 최근 집계된 5월말 기준, 카드포인트 현금화 2034억원·1,799만건,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해지 182억원을 통해 국민들의 숨겨진 재산 2,216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2] 한편, 6.17일 오전 1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뿐 아니라 데스크탑·노트북 컴퓨터 접속을 통한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도 간편하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제 컴퓨터에만 인증서가 있는 분이나, 모바일 앱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보다 편리하게 계좌 조회·해지 등과 함께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I

 

신용카드포인트 현금화 실적

 

1

 카드포인트 현금화 (금결원·여신협회) : 2,034억원

 

카드포인트 현금화 실적은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2천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5부터 5월말까지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조회는 약 1,668만건, 신청건수*1,799만건, 이용 금액2,034억원입니다.

 

 * 각 카드사별 접수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청건수를 합산

 

-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께서 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의 포인트 적립 스케쥴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투리 금액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장기미사용계좌·휴면계좌 예금 현금화 (금결원) : 182.1억원

 

5월말까지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 현금화 신청 건수는 약 120만건, 이용금액은 약 182.1억원*(일평균 약 1.3)으로, 통상(일평균 약 1.1(‘20.12))의 약 1.2배 수준입니다.

 

 * 어카운트인포앱만을 이용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환급 실적으로,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많음

 

카드포인트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2,216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II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현금화 활용방법

 

금융위원회는 모바일뱅킹을 잘 활용하지 않는 고령층은 인터넷 등을 통한 휴대폰인증이 보다 친숙한 것으로 파악되어, 


금번 설명절에는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카드포인트 현금화 URL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리는 등,

 

- 고령층이 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입금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6.17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포인트 현금화는 컴퓨터에서만 가능함
  →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필요

 

이에 따라 컴퓨터에만 인증서가 설치된 분들이나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간편하게 카드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증서+휴대폰 인증 2단계의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 가능함 


 

<참고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본인 인증(인증서·휴대폰)

서비스 이용 위임동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 본인 인증(인증서·휴대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 서비스 이용 위임동의

 

현금화 신청

수취계좌 지정

내역 확인 및 현금화 신청

신청 결과 확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 현금화 신청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 수취계좌 지정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 내역 확인 및 현금화 신청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이용방법 - 신청 결과 확인


III

 

현대카드 M포인트 현금화 방법

 

현대카드 M포인트의 경우, 다른 대표 포인트와 달리 1:1로 현금화 되는 구조가 아니란 점에서, H-Coin으로 전환한 후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자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 현금화인터넷 사이트에서만 가능하고, 절차도 복잡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모바일 현대카드 앱에서도 H-Coin을 통한 현금화를 가능하도록 하고, H-Coin 전환 즉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링크를 클릭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습니다. (‘21.4~)

 

<참고 : M-포인트 현금화 이용방법>

현대카드 앱 접속 및 메뉴 선택

H-Coin 혜택 선택

H-Coin으로 전환

진행하기 선택

M-포인트 현금화 이용방법 - 1. 현대카드 앱 접속 및 메뉴 선택 2. H-Coin 혜택 선택 3. H-Coin으로 전환 4. 진행하기 선택


H-Coin으로 전환 확인

카드포인트 현금화 링크 클릭

카드포인트 현금화 절차 진행

M-포인트 현금화 이용방법 - 5. H-Coin으로 전환 확인 6. 카드포인트 현금화 링크 클릭 7. 카드포인트 현금화 절차 진행

 

IV

 

향후 계획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금융위원회와 여신협회, 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협업하여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1.3~) 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에서 휴대폰인증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PASS 인증 등 도입

 

(‘21.4~) 현대카드 M포인트모바일앱에서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페이스를 개선

 

(‘21.5월말~) 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리뉴얼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홈페이지 가시성 개선, 반복 이용자를 위한 회원제 선택제도 도입
(비회원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여전히 이용 가능)

 

(‘21.6.17~) 어카운트인포의 경우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앱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카드포인트 현금화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완료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누구나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