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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계형 기술개발’ 도입, 15개 과제 최대 7년간 32억원 지원
-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사업 공모(6.18~7.19) -
□ 2개 사업을 연계 지원해 기업별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 실현 뒷받침
2021.06.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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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부터 7월 19(월)까지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 성장과 기술기반 구축에는 기여했으나 대부분 2년 이내 단기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에 맞춘 미래 먹거리 창출 지원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신의 중장기 제품과 서비스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별 개발전략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2개 사업을 연계해 연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기술개발와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비교 >
중소벤처기업은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에 맞춰 대상 사업 4개* 중 2개(단계별 1개)를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지원사업의 연계 결과에 따라 최소 3년간 4억 5,000만원에서 최대 7년간 32억원까지 가능하다.
* (예시) 디딤돌과제(1단계)+전략형과제(2단계) → 3년, 4억 5,000만원 신청 및 지원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7년, 32억원 신청 및 지원
< 단계별 연계 가능 사업(안) >
* 1단계 각 지원사업별로 2단계 연계 가능 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단계별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 함(2단계 사업의 경우, 연계 시점에 2단계 사업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세부내용은 사업 공고 참고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은 6월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접수 예정이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이내 과제를 지원한다.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5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1차 평가하고, 2차에서 심층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우수 과제를 선발할 예정이다.
*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페이지 이내 작성
** 개념평가에서는 기술개발의 적정성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심층평가에서는 현장방문 및 토론식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 역량 등을 평가
선정평가 시 1단계와 2단계 과제 지원의 적정성을 모두 검토하고, 1단계 완료 시 부정 사용 등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경우 2단계 기술개발을 즉시 연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단기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축적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가 가능하며, 6월 18일부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목적)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중소기업 R&D 생태계 조성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중장기 제품·서비스 로드맵기반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의 연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1단계 : 신청 당시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 충족해야 함
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지원규모/분야) 15개 이내 / 자유응모 방식
□ (연계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 총 4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간 연계 지원
* 각 단계별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세부 내역은 사업공고에서 확인 必
□ (추진일정) 공고(6.18)→신청접수(6~7월)→ 평가선정(7~9월)→ 협약 체결(10월)
□ 추진절차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페이지 이내로 작성
기술개발의 목표, 필요성, 우수성, 연계 필요성, 연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
현장방문·토론식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역량 등 평가
연계평가(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후속 지원 검토의 결합형 평가)를 토대로 2단계 R&D 연계 지원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도입한 사업이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 성장과 기술기반 구축에는 기여했으나 대부분 2년 이내 단기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에 맞춘 미래 먹거리 창출 지원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이 자신의 중장기 제품과 서비스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별 개발전략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2개 사업을 연계해 연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기술개발와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비교 >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은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에 맞춰 대상 사업 4개* 중 2개(단계별 1개)를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사업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지원사업의 연계 결과에 따라 최소 3년간 4억 5,000만원에서 최대 7년간 32억원까지 가능하다.
* (예시) 디딤돌과제(1단계)+전략형과제(2단계) → 3년, 4억 5,000만원 신청 및 지원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7년, 32억원 신청 및 지원
< 단계별 연계 가능 사업(안) >
2단계 1단계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
||||||||
시장 확대형 |
소부장 전략 |
시장 대응형 |
소부장 일반 |
TIPS | 전략형 | 구매연계형 | 공동투자형 | ||||
일반 | 소부장 | 일반 | 소부장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수출 지향형 |
X | X | X | X | X | X | O | O | O | O |
시장 확대형 |
X | X | X | X | X | X | O | O | O | O | |
소부장 전략 |
X | X | X | X | X | X | O | O | O | O | |
시장 대응형 |
O | O | X | X | X | X | O | O | O | O | |
소부장 일반 |
O | O | X | X | X | X | O | O | O | O | |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
TIPS | O | O | O | O | X | X | O | O | O | O |
전략형 | O | O | O | O | O | X | O | O | O | O | |
디딤돌 | O | O | O | O | O | O | O | O | O | O | |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X | X | X | X | X | X | O | O | O | O |
* 1단계 각 지원사업별로 2단계 연계 가능 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단계별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 함(2단계 사업의 경우, 연계 시점에 2단계 사업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세부내용은 사업 공고 참고
지원 계획 |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은 6월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접수 예정이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이내 과제를 지원한다.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5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1차 평가하고, 2차에서 심층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우수 과제를 선발할 예정이다.
*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페이지 이내 작성
** 개념평가에서는 기술개발의 적정성과 연계성을 평가하고, 심층평가에서는 현장방문 및 토론식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 역량 등을 평가
선정평가 시 1단계와 2단계 과제 지원의 적정성을 모두 검토하고, 1단계 완료 시 부정 사용 등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경우 2단계 기술개발을 즉시 연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단기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축적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가 가능하며, 6월 18일부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오보언 사무관(☎042-481-4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중소기업 R&D 생태계 조성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중장기 제품·서비스 로드맵기반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단계별·장기적 관점의 연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1단계 : 신청 당시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 충족해야 함
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지원규모/분야) 15개 이내 / 자유응모 방식
□ (연계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 총 4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간 연계 지원
* 각 단계별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세부 내역은 사업공고에서 확인 必
□ (추진일정) 공고(6.18)→신청접수(6~7월)→ 평가선정(7~9월)→ 협약 체결(10월)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개념계획서 신청접수 |
➡ | 개념평가 | ➡ | 본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최종보고서(1단계) 제출 및 신청접수(2단계) |
협약·자금지원 (1단계)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과제(1단계) 선정 | 심층평가 (오프라인 대면) |
||||
최종평가(1단계) 및 연계평가 | ➡ | 지원과제(2단계) 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자금지원 (2단계) |
➡ | 과제관리, 최종평가, 사후관리 |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페이지 이내로 작성
기술개발의 목표, 필요성, 우수성, 연계 필요성, 연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
현장방문·토론식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역량 등 평가
연계평가(1단계 최종평가 및 2단계 후속 지원 검토의 결합형 평가)를 토대로 2단계 R&D 연계 지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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