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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 및 최근 원전가동률 증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함(6.16일 문화일보 사설에 대한 설명)

2021.06.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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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 것으로 작년 12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한 있음
 
원전 가동률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없음
 
6 16일자 문화일보 < 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뒤에선 원전 의존...탈원전 사기극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산업부는 당초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으나, 7월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함
 
원자력 발전 비중이 18 반짝 낮아졌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전력 차질을 원전으로 벌충해온 사실이 밝혀짐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함
 
아울러, 이는 '20.12월에 발표된 사항으로 소비자 충격을 고려하여 6개월간 현행과 동일한 할인제도를 유지하고, 7월부터 점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나가는 것임
정부가 원전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없음
 
[ 발전기별 발전순위 결정 시장가격 결정·정산체계 ]
연료비
발전순위
시장가격
정산
비용위에서 발전기별로 평가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
실제 발전하는 발전기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 결정
실제 발전한 발전기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정산
 
발전기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은 최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저전원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정비일수 등에 따라 가동률이 결정됨
 
특히,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 과거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결과임
 
* 원전가동률(%) : (16) 79.7 (17) 71.2 (18) 65.9 (19) 71.6 (20) 75.3
 
** 16.6 한빛2호기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발견으로 보수공사 실시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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