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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2021.06.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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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과제 32건’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신속 정비할 것!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발표
신산업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하여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 현장애로 32건 개선


□ 문재인 정부에서는 ‘先허용-後규제‘ 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지난 3년간 6차례에 걸쳐 30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표하였고이중 265건(85%)의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협·단체 등과의 면담·협의 등을 거쳐 현장애로를 찾아낸 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 결과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2건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히 이행하고,
 ○ 이번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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