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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내 주요 위험요소에 대한 직접적 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 본사 차원의 재해예방 지원 또한 미흡한 수준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동방 본사 및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5.24.(월)부터 6.11.(금)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억여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졌다.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게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하여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경우 달기구(벨트 등)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안전난간 미설치),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였다.
한편,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등이 부재하여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확인되었다.
①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있으나, 대표이사 신년사 및 메시지 등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전무, 대표이사 현장점검 활동 중단,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 미흡 등 경영방침의 이행은 미흡
② (안전관리 목표)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일정, 예산, 업무분장 등) 작성 미흡
③ (인력·조직)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어 위상 및 업무 독립성이 약함
- 안전품질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편제 및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직위 상승 등 안전품질팀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④ (재해예방) 재해조사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은 ‘안전보건관리강화’, ‘교육실시’, ‘안전의식고취’ 등 형식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는 조사를 생략
-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및 행동 에러의 근본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인 원인 분석을 위한 노력 필요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액 대비 극히 저조하여, 안전보건 경영 추진, 안전보건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여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신정욱(044-202-7734)
- 본사 차원의 재해예방 지원 또한 미흡한 수준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동방 본사 및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지난 5.24.(월)부터 6.11.(금)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8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억여 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졌다.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평택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게차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 등도 소홀하여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경우 달기구(벨트 등)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 호퍼 상부, 부두 인접 장소 등 추락 우려가 있는 장소(안전난간 미설치), 침전조 등 질식 우려가 있는 장소(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미수립)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요소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던 지사도 다수였다.
한편, 동방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보건 방침 등이 부재하여 현장의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도 확인되었다.
①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있으나, 대표이사 신년사 및 메시지 등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 전무, 대표이사 현장점검 활동 중단, 경영층의 안전문화 조성 노력 미흡 등 경영방침의 이행은 미흡
② (안전관리 목표)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 추진계획(일정, 예산, 업무분장 등) 작성 미흡
③ (인력·조직)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어 위상 및 업무 독립성이 약함
- 안전품질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편제 및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직위 상승 등 안전품질팀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④ (재해예방) 재해조사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은 ‘안전보건관리강화’, ‘교육실시’, ‘안전의식고취’ 등 형식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고는 조사를 생략
-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및 행동 에러의 근본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인 원인 분석을 위한 노력 필요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는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합동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매출액 대비 극히 저조하여, 안전보건 경영 추진, 안전보건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여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다른 항만기업도 특별감독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신정욱(044-202-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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