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 3.5%)

2021.06.22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 상향(3.0 3.5%)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6.2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21.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연도
현재(‘18)
‘21.7‘23
(2.5)
‘24’26
‘27’29
‘30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한편,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t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바이오디젤 혼합(3%, 76.9)에 따른 CO2 감축 실적(1.98백만 tCO2) 기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7.1일부터 시행한다.(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2.1.1일부터 시행)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