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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2021.06.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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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6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앞으로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622() 국무회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혔다.

 

  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정화의 날근거 마련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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