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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종료

2021.06.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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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에 종료하였고, 114만여 건이 신청·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하여,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오는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원거리인 경우 실경작자 여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지 여부 등 확인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소농직불금 요건을 미충족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향후,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중 확정하여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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